태전 임신중의 한의학적 원리와 한약 사용
- 최초 등록일
- 2006.11.2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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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나라 이천이 쓴 의학입문 속에 태전 임신중의 한의학적 원리와 한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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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如傷寒各經에 加減法例나 莫若 外感時氣에 從四物湯에 合小柴胡湯하고, 陰證에 四物湯에 合理中湯, 古芩朮湯이 傷寒에 最妙하다.
만약 상한 각경에 가감하는 방법예과 같이 함은 외감 시기에 사물탕에 소시호탕을 합방하고, 음 증상에 사물탕에 이중탕과 고금출탕을 합방하는 것만 못하니 상한에 가장 오묘하다.
雜病에는 四物湯 四君子湯 二陳湯을 加減이오.
잡병에는 사물탕, 사군자탕, 이진탕을 가감한다.
間有 服毒藥而不致胎動者는 乃病邪重하고 胎元이 實也니 豈可視爲常法이리오.
간혹 독약을 복용하여 태동에 이르지 않음은 병사가 중증이고 태원이 실하니 어찌 일상방법으로 보는가?
且陰陽이 和而後에 有胎니라.
또 음양이 조화로운 이후에 태아가 있게 된다.
凡胎家有病에 亦不必太攻也니라.
태아가 질병이 있음은 또한 반드시 너무 공격해서는 안된다.
<經>에 曰 婦人 重身에 毒之는 有故면 無殞이라.
경전에 말하길 부인이 임신에 독하게 하면 사고가 있으나 죽지는 않는다.
然이나 衰其太半而止라 하니 如陰陽이 調和者는 不可妄服藥餌요.
그러나 태반 쇠퇴하여 중지한다고 하니 마치 음양이 조화로우면 망령되이 약과 식이를 복용하면 안 된다.
三五月前에는 一毫辛酸 滑利라도 禁用커던 七八月間에 倘有秘結이라도 乃敢滑利리오.
임신 3~5개월 전에는 조금의 신미 산미와 활리한 것이라도 금지하거늘 7~8개월에는 오히려 대변 비결이 있어도 감히 활리케 하는가?
又當審其素慣墮胎와 及難産하야 而斟酌之니라.
또한 평소 습관성 유산과 난산을 살펴서 짐작케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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