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일심회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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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첩사건의 중심의 일심회에 관한 생각.
목차
1. 일심회란
2. 일심회 사건의 주요 쟁점
3.일심회 사건이 시사하는 점
본문내용
일심회란?
요샌 신문에서 일심회 문제가 떠들썩하다. 일심회란 과연 어떤 모임일까?
현재 까지 밝혀진 바로는 북한에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안에 국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까지 내부인으로 포함되어있다는 정도다. 그렇다면 이 일심회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일심회란 말 그래도 마음이 하나인 즉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마음이란 변하지 않는 마음 즉 언제나 북한에 충성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에 일심단결이라는 구호가 있듯이, 하나로 뭉쳐 북한의 정보통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위험하지 않을리 없는 모임인 것이다.
일심회 사건의 전개
고정간첩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 수사가 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며 증거가 확실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혐의 사실을 추려 기소하게 된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사건은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지었으나 검찰은 간첩으로 규정할 단계가 아니다 라는 입장인 만큼 어느정도 범위에서 기소될지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일심회 사건의 커다란 쟁점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일심회 사건은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구속된 피의자 전원에게서 간첩 혐의가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피의자들은 회합, 통신 협의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잠입, 탈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지만, 형법상 간첩 혐의나 국보법상 목적 수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팀은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신병과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넘기는 단계에서 우선 눈여겨 볼 점은 바로 ‘일심회’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국가보안법 제 2조는 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한다. 이로 보아 일심회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려면 이 단체가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췄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