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득과 실
- 최초 등록일
- 2006.11.04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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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목차
협상과정
협상내용
경제적 효과
대응방안
결론
본문내용
1. 협상과정
한국과 미국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2006년 2월 2일 미 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5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서 2차 본협상(2006. 7. 10 ~ 7. 14), 3차 본협상(2006. 9. 5 ~ 9. 9), 4차 본협상(2006. 10. 23 ~ 10. 27)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4차 본협상까지 양국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로써 연내에 다섯 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양국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오는 12월4일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릴 6차 협상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빅딜`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부문 협상에 관해서는 양측이 개방을 유보할 분야를 우선 가려낸 뒤 세부 유보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측은 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등에서 미국 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양국 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카니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 보험중개업 개방 등이 쟁점이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모집한 펀드를 미국의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의 보험중개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 등을 중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 모집한 펀드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것은 자산운용업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 데다 보험중개업 허용은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보험 상품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서비스와 관련, 미국 측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49%에서 51%로 높이거나 아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표준 설정과 선택과정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모두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0086&ar_seq=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의 득과 실
http://www.kiep.go.kr/sub02/sub01_1.asp?sort=01&seq=9C5D6A4DD318E6204925&p=2&keytype=sTitle&keyword=fta&pgsize=15
한미 FTA 톡톡 라운지
http://fta.korea.kr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C7%D1%B9%CCfta+%C7%F9%BB%F3&sm=tab_h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