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 최초 등록일
- 2006.10.0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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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류 위험물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Ⅰ. 일반적 성상 및 시험
2. 시험
<인화점측정시험>
Ⅱ. 법적 품명 및 품목과 지정수량
Ⅲ. 공통성질 및 저장취급방법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방법>
Ⅳ.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본문내용
Ⅰ. 일반적 성상 및 시험
1. 성상
제4류 위험물의 정의는 인화성액체이며, 정해전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인화점을 갖는 물품을 위험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성상은 다음과 같다.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타그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타그밀페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점이 섭씨 80도 이하의 온도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클리 브랜드 개방식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 타그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80도 이하의 온도에서 측정되고 당해 인화점에서 시험물품의 동점도가 10센티스토크 이상인 경우에는 세타밀 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해 인화점을 측정하는 시험)에 의해 인화점이 측정되는 것이 위험물에 해당한다.
2. 시험
<인화점측정시험>
- 시험물품의 인화점을 타그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다.
- 위에서의 인화점이 섭씨 80도를 초과하는 경우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 측정기로 시험물품의 인화점을 측정한다.
- 위에서의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80도 미만이고, 당해 온도에서 시험물품의 점도가 10센티스토크 이상의 경우 시험물품의 인화점을 세타밀폐식인화점측정기로 측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