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사례분석-언제 객관적 보도가 무책임한 보도로 바뀌는가?
- 최초 등록일
- 2006.07.23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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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객관적 보도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사례에 대한 논쟁점들을 짚어보고 분석한 글입니다..
좋은 학점들 받으세요~ ^^
목차
사례
소이슈
중이슈
대이슈
본문내용
지역 일간 신문에서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인 아만다 로렌스는 오후 4시에 있었던 시장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시장인 벤 아담스는 시의원인 이반 마이클이 지역 조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에 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은 마이클 의원이 살충제 회사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 생태계에 미치는 살충제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지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기사 마감시간에서 1시간도 남지 않은 오후 5시 15분에 끝났다. 로렌스 기자는 마이클 시의원을 접촉해서 시장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이클 의원은 다른 언급 없이 시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렌스 기자는 시장의 주장과 시의원이 부인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서 기사를 작성했고 이 기사는 다음날 아침 1년에 실렸다.
시장은 자신의 주장이 보도된 것에 매우 만족했다. 시장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적 토론의 공정한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자신과 시의원의 주장을 함께 실은 것은 올바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독자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이다.
반면 시의원 마이클은 격노했다. 그 기사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정확할지도 모르지만,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신은 조류에 미치는 살충제의 영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떤 살충제회사에도 고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책임 있는 기자라면 사실을 그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기자는 시장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기 전까지는 기사화하지 말았어야 하며, 만약 시장의 고발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기사 자체가 존재해서도 안 된다. 만약 기사를 만들더라도 시장의 거짓말에 대한 기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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