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 사회론, 정보 사회 윤리학, 지적 재산 가치론]디지털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 정보와 지적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윤리적 접근이 갖는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6.07.1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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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디지털 정보 사회 연구와 정보 윤리학의 권위자인 <임상수> 교수님의 강의를 그 바탕으로 하는 짧은 글입니다.(5쪽 내외)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개인 정보> 그리고 <지식 정보>가 갖는 의미를,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존재론적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 정보와 지식 정보가 갖는 의미가 거대함을 언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윤리적 접근>이 갖는 의미를, <법제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과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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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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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만 법률을 통한 개인 정보의 보호 시도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가장 일반적인 개인 정보의 수집 수단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의 회원 가입과 개인 정보 작성>의 경우, 약관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사용목적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나 단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들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더라도,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률 부서에서 그 사건을 맡아 재판을 관할하여야 할 지 역시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법제적 개인 정보 보호 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효력을 발휘하는 범위를 벗어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제자들은 끊임없이 법을 강화하고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 법망을 피하여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 역시 계속적으로 법망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즉 쫓고, 쫓기는 자의 끝없는 달리기만이 계속되어, 개인 정보의 보호 실패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로렌스 레시그는 정보 보호의 노력을 법제적 방법과 기술적 방법, 그리고 윤리적 방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는 기술적 방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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