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재해보상유형 및 보상범위
- 최초 등록일
- 2006.07.0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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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1.‘근로자`의 정의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3. 산재법의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
4.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5.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Ⅱ. 산업재해 적용 사업/사업장
Ⅲ. 산업재해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3. 과로사
Ⅳ.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주의할 것
Ⅴ. 산업재해의 보상절차
본문내용
1.‘근로자`의 정의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14조)”
◦ 근로자의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가리지 않음.
◦ 근로계약하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측면과 일반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부장 및 과장 등.
3. 산재법의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상시 1인 이상의 사업에 종사).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
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② 시업, 종업시간, 작업장소가 정해짐.
③ 업무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의 수행과정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일 것.
4.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