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民事執行(강제집행) 개관
- 최초 등록일
- 2006.06.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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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상의 민사집행(강제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절차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민사집행개관
Ⅱ. 금전지급판결의 강제집행
Ⅲ.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본문내용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집행권원(執行權原, Vollstreckungstitel)>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데, 판결절차의 결과 만들어진 판결이 대표적이다. 판결절차에서는 당사자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이 권리를 국가기관(법원)의 힘을 빌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기에, 만약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굳이 판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집행인락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된 경우(소위 약속어음공증)에는 법관과 동일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면전에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판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애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