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중국과의 무역분쟁
- 최초 등록일
- 2006.06.2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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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늘어가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분쟁의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부석해보았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조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목차
1)클레임 현황
2)사례분석
①선적서류 사본으로 물품인수 후 대금 지불 거부
②미결재 대금의 중재승소, 집행의 어려움
3)의견
본문내용
⑴분쟁발생 경위
국내의 K사는 2002년 4월 중국 Q사에 미화 90,000달러 상당의 기계류를 수출 했다.선적을 무사히 끝내고 중국 수입자의 요청대로 선적서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L/C는 국내 매입은행을 통해서 네고를 했고, 중국 Q사의 대금결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네고 후 10여일이 지나자 국내 매입은행으로부터 중국 Q사에서 대금결제를 거절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거절사유는 수입자인 Q사가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절했다는 것이었으나, 수출자가 확인해 본 결과, Q사가 이미 운송회사에서 물품을 인수해 갔다는 것이었다. 즉, Q사는 B/L 사본만으로도 물품수취가 가능한 현지 통관관행과 중국은행의 묵인아래 이러한 물품의 부당인수를 해 간 것 이다.
⑵처리경과 및 결과
이 사건은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담당하였다. Q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사기에 해당된다. Q사는 회사를 폐쇄한 상태였고, 운송회사와 L/C개설은행은 묵묵부답이었다. 중국에서의 소송 진행 방법을 안내해주고 알선 없이 종결되었다.
(3)대한상사중재원의 의견
전형적인 중국 관련 무역사기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행위는 수입자, 운송회사, L/C개설은행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호 묵인 아래 행해진 공동행위로 볼 수있다.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실제 알선절차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무역을 할 때에는 L/C개설은행이 국제적으로 신용이 높은 은행인지 반드시 확인을 요망한다.
②미결재 대금의 중재승소, 집행의 어려움
⑴분쟁발생 경위
∙ 한국의 D회사는 1993년 8월 중국 저장성 ○○시의 C회사에 철근 1만 303.05톤을 미화 329만 6,976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 체결
∙ 철강 대금의 일부인 24만 7,955달러를 받지 못함에 따라 대한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⑵처리경과 및 결과
∙1995년 9월 승소판결
∙승소판결에 따라 C회사에 중재판정 금액 청구 → 지급 받지 못함.
∙D회사는 1996년 3월 중국 ○○시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신청 제기
∙시 중급인민법원은 1996년 12월 D회사에 중재판정과 관련된 서류 제출 요청
→ 법원의 묵묵부답, 2년 이상 소송 지연
∙ D회사의 중국인 변호사 선임 → 소송 진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효과 없었음
참고 자료
대 중국 무역분쟁 사례, 중재원 알선상담팀, 오현석
중국 진출, 이것만은 알고 하자, 삼성경제연구소, 구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