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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미수론 관련문제

*유*
최초 등록일
2006.06.21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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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수론과 관련하여 거동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에 관해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거동범

*결과적 가중범
Ⅰ. 서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부작위범
Ⅰ. 서
Ⅱ. 부작위범의 종류
1. 진정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
3. 구별기준
Ⅳ. 부작위범과 미수
1. 진정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

본문내용

✔ 擧動犯
거동범은 범죄의 완성에 결과가 필요하지 않고 구성 요건적 행위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유형의 범죄이다. 실질범 또는 결과범에 대응하는 말이며, 행위범(行爲犯) ·단순거동범(單純擧動犯)이라고도 한다. 폭행죄는 돌을 던지거나 간질이는 등,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상해죄(傷害罪)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거동범이다. 예컨대 위증죄, 주거침입죄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구성 요건상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동범에 있어서는 미수의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주거에 들어간 때에 기수가 되므로 착수미수형태가 가능하다.

✔結果的 加重犯
Ⅰ. 序
1. 結果的 加重犯의 意義
형법은 범죄 행위 유형을 크게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유형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인 결과적 가중범도 존재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범죄 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인식.예견하지 못한 그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본범죄와 가중적 결과를 하나의 범죄로 하여 기본 범죄의 형벌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즉, 과실이 있었을 때 그 중한 결과에 대하여 처벌되는 경한 고의와 중한 과실의 결합범으로 복합적인 범죄유형의 특색을 가진다.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하여 제 15조 2항에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로 상해치사죄(제259조)와 폭행치사죄(제262조), 강도치상죄(제337조), 강간치사상죄(제301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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