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스타
- 최초 등록일
- 2006.06.1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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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의 사건 전황
목차
▶론스타 소개
Ⅰ. 론스타 사건의 배경
Ⅱ. 론스타 세무조사의 배경
Ⅲ. 론스타 과세문제의 쟁점
▶론스타의 움직임
Ⅰ.가자! 황금의 땅으로
Ⅱ. 잡식공룡의 불패신화
Ⅲ. 은행인수 시작
Ⅳ. 안되면 되게 하라!
▶론스타 문제 해결방안과 의견
Ⅰ. 론스타에 대한 여론
Ⅱ. 론스타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Ⅲ. 외국계 기업들의 의견
Ⅳ.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Ⅱ. 론스타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에 있어, 론스타에게 과세를 부과하거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를 막는 것이 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엘에스에프케이비(LSF-KEB) 홀딩스’로 벨기에 법인이다. 복잡한 주주구성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버뮤다에 소재지를 둔‘론스타 4호 펀드’까지 연결되지만, 매각주체는 벨기에 법인이다.
벨기에와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벨기에 법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는다.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아 론스타는 두 나라 어디에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법이 2006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 국내진출한 외국계 펀드의 투자수익(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선 국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은 작업은 조세회피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인데, 관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주체로 페이퍼 컴퍼니(LSF-KEB 홀딩스)를 세웠던 벨기에의 지정여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을 원천징수하려면 재경부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국세청은 매입주체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세율은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가액의 10%(6417억원) 중 적은 쪽이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이 금액을 제외한 매각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엘에스에프케이비 홀딩스’는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의 실질귀속자(펀드가입자)를 밝혀야 한다. 국세청은 가입자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와 맺은 조세협약을 적용해 세금을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미국이라면 미국과 맺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줘야 하며, 가입자가 한국이거나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라면 국내 세법을 적용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