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논란
- 최초 등록일
- 2006.06.1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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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은 지금까지 은행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돼 온 지급결제기능은 증권?선물 등 투자금융업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비은행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로 은행과 자본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투자금융사의 지급결제 기능허용에 대한 배경, 업계 입장차이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배경
2. 기초 개념 : 지급결제와 은행업
3. 투자금융업체의 지급결제 : 정부, 은행, 증권사 입장
4. 방 향
본문내용
조그만 이자에도 신경 쓰는 K씨, 재테크 목적으로 동양종합금융회사에서 CMA라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했다. 5천 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데다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를 주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다. MMF나 여타 증권사의 CMA와는 다르게 확정금리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입금과 출금에 애로가 있었다. 동양종금 창구에 앉아 돈을 주고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연계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왜 동양종금은 자기들이 입 출금을 하지 못하고 은행과 연계하여 하는가? 주식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증권사의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출금도 마찬가지로 증권계좌에서 은행연계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증권사와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절차상 불편이 있다. 이런 이유는 은행에만 지급결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는 법(은행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는 은행과 개별적으로 약정을 맺어 증권사 MMF 계좌를 이용해 급여이체, 자동납부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SMA, 우리증권의 WmA, 교보증권의 교보 CMA, 한국투자증권의 KMA 등이 그것이다. 은행의 편리함과 증권의 높은 수익성을 겸비한 장점을 홍보한다. 은행 CD기를 통하여 입출금을 하고 인터넷 뱅킹도 이용하고 자동이체도 할 수 있다. 하루만 맡겨도 꽤 높은 금리를 제공하므로 개인과 중소기업을 타깃(target)으로 마케팅(marketing)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회사 운영자금 5억을 한 달만 맡겨두면 17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06년 6월 현재 콜 금리가 4.25%이므로 4%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가정) 은행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에 남겨두면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