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Third party reimbursement for oral health care services related to congenital orofacial anomalies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6.0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글은 Third party reimbursement for oral health care services related to congenital orofacial anomalies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AAPD는 두개안면 기형을 가진 환자는 의학적 이상 상태의 직접적 결과로써 구강 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치료가 수복 과정의 절대적인 부분이라 인식하고 있고 일생동안의 포괄적 구강 건강관리 업무를 위한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방법
이 정책은 두개안면 기형이 있는 유아, 소아, 청소년의 건강에서 투자자에 의해 제정된 방침과 안내뿐만 아니라 근래의 치과와 의학적 문헌의 재검토에 근거하고 있다. 자료가 여러 가지의 보험 보상의 유효성이나 두개안면 기형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의 한계를 결정하기에는 유용하지 않다.
배경
기형 또는 결손치아로 결과 되는, 외배엽 이형성증이나 구개 결함과 같은 선천성 구강안면 기형들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기능적, 심미적, 정신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심미적, 기능적 수복술로 부터 도움을 받아 결손된 치아를 대신하는 장치에 쉽게 적응하며 기능, 외모, 그리고 자아상을 향상시킨다. 안면과 구강 성장의 시기동안 장치는 빈번한 조정이 필요하고 개개인의 성장에 따라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종종 초기 장치 제작의 보험 보상을 거부당하고 성장에 따른 장치의 대체는 더욱 흔히 거절당한다. Third-party payors는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치료의 보험 보상을 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구강 안면 부위를 포함하는 선천성 기형과 신체의 다른 부위를 포함하는 기형의 구분은 종종 독단적이고 불공평하다. 예를 들면 건강 치유 정책은 선천적으로 결손된 사지에 요구되는 필요한 인공 보정기와 성장에 따른 교체를 위한 배상은 제공할 수도 있지만 선천적 결손 치아에 대한 초기 보철물과 정기적인 대체에 대해서는 보험의 급여를 거부한다. Third-party payors는 종종 두개안면 이상상태의 완전한 장애 훈련과 명확하게 연관되었을 때라도 구강 건강 치료 제공에 대한 지급은 거부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