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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권리구제 절차와 행정심판 사례

*진*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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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구제의 절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례는 조금밖에 없구요..
절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목차

1. 권리구제절차
2.사례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리구제의 절차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보험법에는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속한다.

-권리구제 절차
1)사회보험법
①산재보험법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이때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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