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005 공정거래법 개정의 골자
- 최초 등록일
- 2006.05.0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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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롭게 변경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리포트로 제출된 것이니 신경써서 썼습니다.
목차
1. 시장경쟁촉진에 관한 개정내용
1.1 카르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1.2 기업결합심사 제도 개선
1.3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제도 보완
2. 대기업 집단 시책 개편
2.1 재벌 비상장 공시 강화.
2.2 지주회사 제도 보완
2.3 출자총액제한 제도 합리적 개선
2.4 계열 금융사 의결권 행사 범위 축소
2.5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재도입
3. 시장자율 규제 강화
3.1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3.2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4. 10대 주요개정 내용 요약.
본문내용
<1> 시장경쟁 촉진
①카르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무너뜨리는 시장경제 제1의 敵
ㅇ 시장경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격시스템을 파괴
ㅇ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
ㅇ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결과
* 선진국의 경쟁당국은 카르텔 시정에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대처
□ 우리나라 과징금 부과한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카르텔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을 억제하기에 크게 미흡
ㅇ EU는 회사 전체매출액의 10%, 미국은 부당이득의 2배(관련 매출액의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매출액의 5%에 불과
*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04.6)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제재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
□ 개정법은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
⇨ 사업자들의 담합 유인이 줄어들고, 사업자간 경쟁의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이 크게 증대
②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
ㅇ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주식대금납입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이전 신고로 전환
* 구체적인 사전 신고시점(예: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은 시행령에서 확정
- 이는 대금납입이후에 신고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곤란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 시정조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