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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인터넷 정보에 관한 저작권 도용및 p2p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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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22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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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상의 범죄에 대한 법률및 저작권침해및 관련 이론

목차

■ P2P
◆ P2P로 공짜 다운로드 `모두 범법자`
◆ 인터넷은 P2P를 통한 불법 유통 천국
◆ 단속은 어렵고.관련 산업 피해는 눈덩이
◆ 부시, P2P 불법복제 유포 행위「철퇴」
■ 공유폴더
◆ 공유폴더란?
◆ 왜 공유폴더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위험한가?
◆ 윤도현 솔로 1집 ‘Difference’
◆ 장윤정 2집 ‘짠짜라’
◆ 에니메이션 ‘로봇’
◆ ‘킹덤 오브 해븐’
◆ ‘트리플 엑스 2’
◆ 스타크래프트
◆ MSOffice
◆ 별
■ 화상채팅
◆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7개 적발
■ 대통령 저격패러디’에 협박미수 적용
◆ 노대통령 저격 패러디
◆ 노 대통령 저격 패러디’의 패러디 등장
■ `게임아이템` 판매상 탈세 기승
■ 인터넷 카페에 자료 올려 소송
■ 일출 사진 3장 다운로드, 무단 게재하여 소송
■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형 사기
■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 사이버 경매사기
■ 인터넷취업사기
■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투자금사기)
■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 앵벌이 메일사기
■ 인터넷무역사기
■ 사이버주식사기
■ 개정법률
◆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음악을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 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정도는?
◆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
파일을 지우면 되나요?
◆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괜찮은가?
◆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인터넷 웹사이트의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
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본문내용

■ P2P
소리바다 http://www.soribada.com
프루나 http://www.pruna.com
피투피아 http://www.p2pia.com
당나귀 http://www.edonkey2000.com
구루구루 http://www.guruguru.co.kr
피팝 http://www.peepop.net
p2p 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p2p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전송하는 것"이 불법이다. 예컨대 저작권이 소멸된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공유하거나, 자신이 쓴 리포트,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p2p에서 공유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 음악을 모두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손이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다. 즉, 저작권자가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일일이 침해 사실을 찾아내야만 한다.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p2p의 특성상 이를 통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침해에 대해 침해자나 침해사실을 모두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p2p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에 따라, 침해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ㆍ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ㆍ면제된다.
◆ P2P로 공짜 다운로드 `모두 범법자`

[머니투데이 2005-04-21 15:40]
[머니투데이 전필수 오상헌기자]
취미가 음악 듣기와 영화 감상인 회사원 김모(27)씨는 3년 전부터 돈을 들여 극장을 찾거나 음반을 사지 않는다. 인터넷 P2P(개인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음악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굳이 돈을 지불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P2P 프로그램으로 정씨는 최신곡과 개봉영화에서부터 명곡, 명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파일이면 무엇이든 공짜로 내려받아 취미생활을 즐긴다. 김씨가 가장 애용하는 P2P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한 `D프로그램`. 정씨와 동시에 접속한 국내외 유저들이 각자 하드에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손쉽게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저들이 따로 만든 홈페이지에는 영화, 음악, 게임,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화, 소설, 심지어 하드코어 포르노 등 거의 모든 자료들을 망라한 카테고리가 잘 정리되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파동을 거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불법 자료들의 천국이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소설 등 각종 파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전세계의 네티즌들과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프로그램이 유행, 단속 및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 P2P프로그램은 자체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홈페이지 내 링크를 걸어 놓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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