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2.0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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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규를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라이센스 계약이란
Ⅱ.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본문내용
국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규 검토
특허, 상표 등의 무체재산은 기업 또는 개인이 수년간의 노력과 고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지식재산입니다. 또한 이것은 막대한 부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간 경쟁격화, 기술격차의 축소, 제품의 수명주기 단축 등의 사회적 변화는 핵심기술의 발굴과 이를 지속가능한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Ⅰ. 라이센스 계약이란
라이센스 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그 밖의 know-how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 내지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국제 라이센스 계약은 국제적인 실시권허여계약을 말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기술도입계약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
1. 기술도입의 신고
현행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② 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③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