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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경영]관광 규제 개혁 허가제 폐지

*승*
최초 등록일
2006.01.05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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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텔 등 관광 사업장 내 식당, 유흥주점 등 부대시설을 임대 경영할 시 현행 허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임대 가능.

목차

1. 서론
2. 본론과 결론. (부대시설 경영 자율화는 바람직한 개정)

본문내용

호텔 등 관광 사업장 내 식당, 유흥주점 등 부대시설을 임대 경영할 시 현행 허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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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화관광부는 “1998년 8월 27일 목요일” 관광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개정 된 주요 내용 중 먼저 “호텔 등 관광 사업장 내 식당, 유흥주점 등 부대시설을 임대 경영할 시 사업자가 임의로 임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조사 하였습니다.
관광호텔 등 부대시설 경영 자율화의 배경은 관광호텔의 식당 등 부대시설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타인에게 위탁이 가능하였으나 이런 점을 개선하여 관광호텔 등에 운영적인 면의 자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도 타인에게 위탁경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조의17제1항). 다만, 객실 등 핵심시설은 이 개정안에 제외되어 위탁경영 불가능하고 사업자가 직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관광호텔은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2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호텔업은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이어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은 “관광 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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