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연습레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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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논점이 난해하여 교수님의 평석을 인용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판례전문도 같이 실려있고 논점도 정확합니다. 발표한 내용으로 학설의 대립이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의 連帶責任
- 大判 1991. 4. 9. 90다 18500(법원공보 897호 26면)中心으로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22.선고, 90나1570판결 )
Ⅰ. 判決의 內容
1. 事實關係
2. 判決要旨
Ⅱ. 問題의 提起
Ⅲ. 法的構成
1.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2. 未成年者의 監督者責任의 內容 및 問題點
3. 監督義務者의 責任
4. 未成年者 및 監督者責任의 連帶性
Ⅳ. 結語(要約 및 展望)
1. 要約
2. 展望
3. 立法論
본문내용
Ⅰ. 判決의 內容
1. 事實關係
미성년자들인 원심공동피고 송재원(Y1), 송재영(Y2), 이재익(Y3), 양용석(Y4)은 집단으로 원고 김현철(X)을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집단구타하여 뇌좌상 및 좌측반신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혀 김현철은 송재원, 송재영, 이재익, 양용석 뿐만 아니라 송재원, 송재영의 부모인 송정구(Y5), 최옥순(Y6)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986년 6. 14. 양용석이 소외 A 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자, 양용석과 평소 친구관계로 지내던 송재원, 송재영, 이재익이 양용석과 합세하여 이를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전주시내를 배회하며 이들을 찾던 중, 같은 날 23:50경에 시내모처에서 원고가 지나가자 A로 오인하고 달려들어, 집단으로 구타하여 원고에게 위의 피해를 입혔다. 공동피고 중 송재원, 송재영은 쌍둥이 형제로서 사건 당시 만 18세 11개월이었으며, 특히 형인 송재원은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자로서 1982년과 1985년 2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일까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