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이승만 정권하의 토지개혁
- 최초 등록일
- 2005.11.1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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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복 후 이승만 정권하에 토지개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토지개혁의 발단
1)농지개혁법의 주요내용
2. 개혁의 경과
3.토지개혁의 의도
4.토지개혁의 성격과 영향
본문내용
농지개혁법은 공포되었으나 농지개혁은 바로 실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농민들이 농지개혁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해서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한편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정책을 실현한 데 걸림돌이 되는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개혁을 늦춘 것은 지주들이 농지개혁에 대처해서 미리 토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3월 25일에 와서야 농지개혁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4월 28일에 농지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농지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먼저 지주들에게 소작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겨 둘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47년부터 농지개혁을 실시할 움직을 보여 오다가 50년에 와서야 비로서 시행한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주들은 소작을 준 토지를 거둬들여 그것을 가족들의 명의로 나누어 자작지로 가정하거나 산림, 미간지 등으로 지목을 바꾸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부분의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소작농지를 강제로 팔아 소작농들은 농지를 사기 위해 가산을 모두 털어야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주들은 소작지의 많은 부분을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자작지로 가장하거나 소작인들에게 강매하였다.
남한에서 소작지가 45년 말 경지 총면적의 63.4%에 해당하는 144만 7천 정보에 달했던 것이 지주들이 소작지 환수, 명의변경, 매도 등을 행한 결과 49년에 와서는 83만 정보로 40.1%로 줄어들었다. 말하자면 이는 농지개혁을 앞에 두고 지주들이 소작지를 드러내 놓고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주들이 개간한 간척지 또한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교육기관, 학술연구기관, 후생기관, 종교단체 및 기업체 등 법인들의 소작지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앞으로 사용 목적을 바꾸거나 자영지로 많은 토지를 합법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의 청산은 철저히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해야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 예속 정권은 지주들에게서 토지를 사들여 농민들에게 유상분배를 했다.
참고 자료
강만길,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고준석, 『한국경제사』, 동녘, 1989
민성구, 『한국경제의 발자취』, 대동, 1991
부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