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신행정 수도건설법이 위헌임을 밝히는 글
- 최초 등록일
- 2005.06.30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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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법이 위헌임을 밝히고, 필자의 의견을 적은 글입니다. 시험대비용으로 작성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1페이지지만 위헌임을 밝히는 이유가 간략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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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존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행하는 곳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어야 한다. 수도가 갖추어야할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헌국가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이어야 하며, 둘째, 대표기능 및 통합기능이 수행되는 곳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기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력제의 통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재지, 국가의 대표기능은 대통령의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가 된다. 종합해보면, 국민의 의사를 대신 표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있는 여의도,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활동을 하는 청와대가 있는곳이 수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수도이전에 관한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사건이 수도를 이전하라는 결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의 동의가 따라야 하므로 직접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 행정기관 등의 이전이 가능한 지역”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충청권에 건설되는 신행정수도에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이전하라는 의사결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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