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기업의 분식회계
- 최초 등록일
- 2005.06.07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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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분식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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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감독원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2년간 유예하고,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기업이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과거분식 고해성사 정책 방향을 공표하였는데 재계입김에 의한 과거분식 면죄부란 우려와 분식회계 유예조치는 위법, 위헌적 규정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 실효성면에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감리 등의 압박이 없이 자진수정에 얼마나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경제 회생과 어두운 과거 관행을 털고 투명한 사회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마련의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우선 기업인들의 불안감이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압박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식회계가 관행 이었으며,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관치금융환경에서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성장전략의 부산물이며 그 요인이 꼭 기업 내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정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정경유착의 비용이 분식회계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천6백 개의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기업 중 1백18개를 무작위로 골라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조사하는 일반감리에서 조사 대상 중 18.6%인 22개사가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 부채 축소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2곳 정도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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