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5.05.22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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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1) 본예산
2) 추가경정예산
3) 수정예산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1) 준예산
2) 가예산
3) 잠정예산
본문내용
1) 본예산
*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의결 확정한 예산
- 당초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된 예산
2)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
-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
-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이용 전용을 이용
- 이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가 된다.
* 추경예산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 빈번하게 편성될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곤란하게 하며, 예산팽창의 원인이 된다.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편성 횟수를 최소화하는것이 바람직
* 1950년대와 1960년대: 매년 2-3회 정도
1970년대 이후: 1회 정도 편성
- 1950년(7회), 1961년(4회)
3)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아직 최종 의결되기 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o.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제출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종합심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이미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