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5.05.16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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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적대정책과‘북한인권법’
1) 미국의 의도적인 6자회담 파탄
2) 실전 단계의 대북전쟁도발 준비책동
3)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고립 압살책동
4)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제 3전선 ‘북한인권법’
3. 북한인권법의 문제점
4. 북한인권법의 영향-Suzanne Scholte의 견해를 중심으로
5. 나오며
본문내용
1) 미국의 의도적인 6자회담 파탄
미국은 더 이상 6자회담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담의 결과에 부담이 큰 북미양자회담을 거부하고 6자회담을 택한 미국은 6자회담으로 이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자회담의 향배는 회담장 밖에서 펼쳐지는 북미간의 정치외교, 군사, 경제적 대결의 판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현재 미국은 대북 정치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공세를 높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세 또는 열세에 서지 않는 한 6자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나타난다 해도 종전의 ‘先핵포기’ 주장만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2) 실전 단계의 대북전쟁도발 준비책동
미국의 대북전쟁도발 준비책동은 이미 실전단계에 이르렀다. 전쟁도발을 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투무력>을 강화하고 있고, <전투기지>를 만들고 있으며, <전투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북침공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 시나리오, 130억 달러를 들여서 진행 중인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선제공격을 위한 주한미군기지 후방재배치, 을지포커스 렌즈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전투무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창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은 자국의 전투무력을 이라크에 배치한 가운데 아파치 롱보우 헬기, 펙3 페트리어트 미사일, 유에이브이 무인정찰기, 스테니스 항공모함전단, 스텔스 전투폭격기 1개 대대, 에프15전투폭격기 대대등 상당한 핵심역량도 한반도에 배치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이 상당한 전투무력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북전쟁 도발을 일으키거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 또는 위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고립 압살책동
미국은 의도적인 6자회담의 연기 그리고 군사적 도발준비와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립 압살책동을 펼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