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법적문제
- 최초 등록일
- 2005.05.02
- 최종 저작일
- 19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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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독도의 역사적 연혁 및 양측의 주장
Ⅲ.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1. 일본의 고유(固有)영토설의 부당성
2. 일본의 선점 주장(先占 主張)의 부당성
3. 대일강화조약 제2조 (a) 해석의 오해
Ⅳ. 남북공동 협력방안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독도문제는 남북분단이전인 1905년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식민화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대한 민족 공동대응은 민족정체성의 확립이자,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나아가 민족의 동질감 회복 및 민족대단결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분단 50년이 넘도록 독도문제에 대한 남북공동 대응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에서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로 이루어진 학술토론회가 민족분단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은 민족정체성확립의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독도문제에 공동대응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북남)기본합의서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의 규정에도 적극적으로 부합된다. 이번 독도문제 공동 대응은 이미 1990년에 시작된 남북한 여성들의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이어 민족공동이익을 위한 일본에 대한 민족협력연대의 또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일본 양측은 모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다"라는 결연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독도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는 좀더 냉정하게 독도의 국제법적 역사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독도문제를 일. 대만과의 조어도(釣魚島){첨각제도(尖閣諸島)} 및 일본.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 카드로 이용할 이중적(二重的) 속셈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본고는 과연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토적 권원(權原, Title)에 속하는지 한일 양국의 논점을 비교, 검토해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민족공동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