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파업과 행자부 팀제도입에 대한 기사내용 및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5.04.1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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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기사내용을 토대로 제생각을 적어본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공무원 파업 ◑
1. 공무원노조법안 내용
2. 공무원노조법 쟁점
3. 공무원파업권 외국사례
4. 여론조사
5. 공무원파업에 대한 나의 의견
◐ 행정자치부 팀제 도입 ◑
1. 행정자치부 팀제 개편
2. 행정자치부 팀제 개편 내용
3. 행정자치부 팀제 도입 인사 내용
4. 행정자치부 팀제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 공무원 파업 ◑
1. 공무원노조법안 내용
제 목 정부 공무원노조법안 이달중 국회제출 /‘단체행동 금지’ 노-정 충돌 예고
출 처 [한겨레] 2004-10-20 (종합) 06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노조를 설립하고 소속 행정기관장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같은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안은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등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 가입 범위에 경찰·소방·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제외했다. 노동부는 이렇게 할 경우 전국에 걸쳐 30만~35만명의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 노조는 보수와 복지, 근무조건 등을 놓고 소속 기관의 대표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정책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는 교원노조법의 사례를 빌려 무급휴직제를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시기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 공포 후 1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발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다음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한데다 양대 노총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정부 법안은 철도·체신·국립의료원 등 이미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과 형평이 맞지 않는 차별적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를 ‘직장협의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무리한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공무원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