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 등기부등본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5.01.02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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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법전찾아가면서 요약하고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도 직접 저희집것 떼어서 한거구요.
물론 A+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1. 법률용어 정리
2. 실제 등기부 등본 분석
본문내용
표제부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처음 볼 수 있는 부분이 표제부이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1동의 건물의 표시’부분은 각 항이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 표시번호가 있고 옆에 전1이라고 쓴 것은 구 등기부등본상에서도 1번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1984년 10월 2일에 처음 접수가 되었다. 이건물의 소재지와 건물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32-11인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페니쉬 오지 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365.04㎡, 2층 365.04㎡, 3층365.04㎡, 지하실 365.04㎡가 설명되어 있어 구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는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억시킨다는 법률을 들고 있다. 즉 지정 등기소에서 법률에 의해 등기되었으며 1999년 6월 14일에 전산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집합건물은 여러 명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분된 사용자가 자기부분을 획득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외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것처럼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등기용지에서는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대기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대지권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의 내용으로는 소재지번과 지목은 “대지” 면적은 1101.3㎡으로 표시되어 있다. 등기에 등록된 것은 1985년 12원 12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