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40-Q, 검사업무 규정(자동차산업,표준)
- 최초 등록일
- 2024.02.28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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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적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자재와 반제품 또는 요구된 품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제품이 고객의 요구된 품질을 만족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용어의 정의
3.1 수입 검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구매 시 자재의 품질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3.2 자주 검사
작업자가 생산공정 중 입고품, 반제품, 완성품의 품질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3.3최종 검사
생산 완료된 제품 LOT가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초/중/종품 검사 및 완성품검사를 말한다.
3.4출하 검사
완성된 제품의 출하 전 부품식별표 부착, 사양관리, 제품/PLT 오염상태 및 제품 외관상태를 점검하여 양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팀장
1) 입고품의 수입검사와 공정/완성품의 자주검사 및 출하검사 유/무를 확인할 책임
2) 검사상태가 적합한 제품만이 출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
3) 사내 입고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
4) 검사업무와 관련된 기준서, 한도견본을 변경 관리 및 승인
5) 검사 표준의 확정 및 검사 기록의 승인
4.3 관련 팀장
1) 검사 결과품의 처리
2) 부적합품 식별관리 및 개선조치의 책임
5. 업무절차
5.1 일반 관리
5.1.1 계수치에 대한 합격 판정기준
1) 계수치에 대한 합격기준은 무결점으로 한다.
2) 신차품질 담당자는 개발단계에서 C/F 및 I/F PLANNING에 근거하여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관련부문에 통보한다.
5.1.2 입고품 품질
1) 입고품 품질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검사를 해야 한다.
(1) 통계적 데이터의 접수 및 평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