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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판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와 국세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상*
최초 등록일
2004.09.10
최종 저작일
2000.04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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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과세처분의 하자
2. 행정소송의 제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4. 원심판결

II. 판결요지

III. 평 석
1.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3.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4. 반대입장에 대한 견해
5. 결 어

본문내용

1. 과세처분의 하자
원고 고등교과서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를 비롯한 4개 교과서회사에 대한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조세포탈)에 대한 조사가 1977.2.24.부터 치안본부에서 시작되어 원고회사의 간부들이 연금 되는 등 1개월간에 걸쳐 강압적인 수사가 강행되었다. 그사이 원고 회사 간부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고등분과주식회사와 원고회사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치안본부장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자 국세청에서는 곧 원고회사에 세무조사반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위 각 분과주식회사와 원고회사가 금 4,549,618,375원의 매출액을 누락시켰다고 보고 이를 익금가산하였다. 또한 그 금액이 각 분과주식회사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에게 상여, 배당 등의 명목으로 분배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조사반원들은 원고회사의 주주들을 국세청 강당에 모아놓고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을 강권하면서 불응할 경우 주주들 개인업체에 대하여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하거나 형사입건하겠다고 공언하므로 위 세무조사와 관계없이 이미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이 사건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서, 내역서, 명세서, 각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러한 자료와 치안본부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 소득세, 방위세 등을 부과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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