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미네르바 토론 글쓰기 _ 선거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야 한다. (A+ 우수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12.26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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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외대 미네르바 토론 글쓰기 _ 선거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야 한다. (A+ 우수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시의성과 필요성
2.2. 반론의 한계
2.3. 실행 효과
2.4. 합리성과 정당성
3. 결론
본문내용
선거권이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등을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단, 선거권을 갖기 위해선 일정 연령 이상을 넘어야 한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만 19세 미만, 즉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갖지 못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된 존재로 인식된다.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선거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꾸준히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선거 연령을 하향시켜달라는 청소년이 등장하였고, 이에 대해 약 4만 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들의 요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미 해외에 많은 나라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 내지는 그것보다 더 하향하여 규정한 상태이다. 또한, 비록 개헌이 불발되었으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 역시 헌법 개정안에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나 꾸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가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인 만큼 본 논제는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본고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 및 효과를 밝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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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연(2018).「19세 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법학논총』 38(1), 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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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2017).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투표 못한다? 어른도 마찬가지". 2017.01.13.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