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기생하는 악의 근원 해체
- 최초 등록일
- 2023.11.05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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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는 2016년 폐쇄된 소라넷 사이트와 관련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사회 활동가들이 ‘디지털 성범죄 아웃’(digital sexual crime out)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이라는 슬로건이 창안됐다. 이후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면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을 위반) 발생 건수가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20년 5764건/경찰청 통계) 대체적으로 6천여 건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질적 병폐로 인정하고 재빠른 대응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 및 처벌은 지난한 과정에 놓여있다.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선행되어야 하나,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은밀한 범죄 행위를 발각하기란 어려울 뿐더러 이미 피해자의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고 한참 지나서야 범행을 추적한다.
목차
1. 문제의식: 광활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수시기관과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범죄.
1-1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외과적 수술과 같은 예리한 제도가 필요하다.
2. 대응-위장수사의 법제화
2-1 독일의 인터넷 비밀 수사
2-2 제한적으로 허용된 위장수사(제한된 특수 목적 하에서만 허용된 제도)
3. 포렌식 수사와 충돌하는 법익
3-1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이 공권력 개입으로 인해 자칫하면 인터넷 공간이 경직될 우려 있다.
3-2 위장수사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까
4. 이상적인 사회- 법적 안정장치는 후속대응일 뿐, 선제적으로 법에 대하여 시민들이 두려움을 가지도록 법의 지배가 명확한 사회. 범죄 발생 후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로 판결까지의 과정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면 범죄의 일반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는 2016년 폐쇄된 소라넷 사이트와 관련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사회 활동가들이 ‘디지털 성범죄 아웃’(digital sexual crime out)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이라는 슬로건이 창안됐다. 이후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면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을 위반) 발생 건수가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20년 5764건/경찰청 통계) 대체적으로 6천여 건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질적 병폐로 인정하고 재빠른 대응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 및 처벌은 지난한 과정에 놓여있다.
참고 자료
독일의 인터넷 비밀수사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7304.html/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되는 까닭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01<--인간의 대지라는 네덜란드 인권단체에서 스위티라는 가상 인물을 통한 위장수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