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
- 최초 등록일
- 2023.09.13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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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다문화 과제
주제:
1.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
2.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연장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
3. 혼인생활유지자(F-6-1)자격 중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와 형식적인 혼인유지자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간단히 기술(강의 중 차이점 설명 유의)
4. 결혼이민자의 자녀(중도입국자녀)중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전혼관계출생자)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자녀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강의중 차이점 설명 유의)
목차
1.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
1) 유형별 구분
2.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연장시 결혼이민자 세부유형별(F-6-1~F-6-3)차이점에 유의하여 기술
1) 체류기간연장
2) 유형별 구분
3. 혼인생활유지자(F-6-1)자격 중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와 형식적인 혼인유지자의 차이점
1) 혼인생활유지 조건
2) 정상적인 혼인생활유지자
3) 형식적인 혼인유지자
4. 결혼이민자의 자녀(중도입국자녀)중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전혼관계출생자)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자녀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강의중 차이점 설명 유의)
1) 도입
2) 차이점
5.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F-6-1
첫째, F-6-1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초청인, 동거가족은 과거 1년 동안의 연간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가 된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와 혼인하거나 혹은 서류상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때,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범죄 전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즉, 이들을 보면 스스로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민을 와서 가정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유형보다 더욱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까다롭게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2)F-6-2
둘째, F-6-2의 유형이다. 이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결혼 이민자에 해당하는데, 미성년의 자녀가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여야 한다. 이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의 유형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을 통한 이민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나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 이민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적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보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F-6-3
셋째, F-6-3의 유형이다. 이들을 보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그 기간에 있어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사망하든 혹은 이혼하든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그것으로 조건은 충족하는데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의 단절에 대한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면 안 된다. 이혼도 역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책사유가 일방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결혼 이민자에게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여성결혼자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연구/이성순/목원대학교/2009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