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3-Q, 국책과제 수행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9.01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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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2.1 국책과제 수행 담당자
2.2 기술수요조사서
2.3 사업계획서
2.4 연구개발협약서
2.5 제품 환경측면 조사표, 제품 환경영향 종합평가표, 제품 환경개선도 평가표
2.6 완료보고서
2.7 총괄책임자
2.8 현장실태조사
2.9 RCMS (Real -time Cash Management System)
2.10 전담기관
2.11 민간부담금
2.12 기술료
2.13. 비영리기관
2.14 사업기간
3. 책임과 권한
3.1 수행기관의 장
3.2 R&D본부장
3.3 R&D본부 소속 팀장
3.4 총괄 책임자
4. 업무절차
4.1 과제기획
4.2 과제수행신청
4.3 과제수행협약
4.4 과제수행
4.5 완료 및 사후관리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국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국책과제 운영에 대해 적용되며, 내/외부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과제 수행이 실시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국책과제 수행 담당자
입사경력 3년 이상 또는 대리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R&D본부 인력 중 국책과제를 실무 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2.2 기술수요조사서
내부 기술 로드맵 및 기술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향후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발 계획, 사업비, 사업화 실적 목표 예상치에 대한 요약문을 의미한다.
2.3 사업계획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예상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수행범위를 파악하고,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분석 및 일정을 정의한다.
2.4 연구개발협약서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약서를 통하여 실시하고 협약의 변경, 기술료의 납부,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갑, 을 부분), 제재조치 부분을 필히 기입한다.
2.5 제품 환경측면 조사표, 제품 환경영향 종합평가표, 제품 환경개선도 평가표
연차 별로 협약 후와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각 2번씩 작성하며, 과제 수행 결과가 환경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예상 또는 조사하여 작성한다.
2.6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는 연차 별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정량적 목표 달성 실적, 기술 개발 상세 내용, 사업화 실적, 기타 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실적에 대해 작성한다. 완료보고서는
최종 완료 시에는 과제 종료 후 1달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외 최종 완료 전 연차 별 종료 시에는 연차 종료일 기준 1달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7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학력 또는 경력 등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