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정보보안 및 보호
- 최초 등록일
- 2023.07.17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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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간호사가 원내 신규 간호사 교육메뉴얼을 위해 만든 자료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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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신규간호사 메뉴얼 목차대로 만듬)
목차
1. 개인정보 정의와 종류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3.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4.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5.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구제
7.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기준
9. 개인정보법과 의료법의 적용
본문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동의 없이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진료목적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가능
① 진료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 등
② 선택 진료 신청서
③ 진료기록부
④ 조산기록부
⑤ 간호기록부
⑥ 환자명부
⑦ 처방전
⑧ 검사소견서
⑨ 진단서
⑩ 요양급여의뢰서 등
2) 동의를 받아야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필요
① 수집목적: DM, SMS 등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② 수집항목: 환자 인적사항 등
③ 수집방법: 고객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한 환자의 정보만 수집
(2)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① 수집목적 : 홈페이지 회원관리
② 수집항목 : 필수정보(성명, ID, 비밀번호), 선택정보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관심정보 등)
※ 주의: 홈페이지 회원정보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법률에 따른 의료인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1)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의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발병일 등
(2)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응급처치사항 등
(3)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의무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소견, 추정감염경로 등
(4)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의무
: 수혈자의 성명, 내원당시 질환명, 수혈의료기관명, 수혈전 검사결과 등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