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인도.파키스탄 1972
- 최초 등록일
- 2004.06.12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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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 점
2. 양 당사국의 주장
3. 인도의 상소에 대한 ICJ 관할권 여부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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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44년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협약(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과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에 따라 파키스탄 항공기에게는 인도 영토의 상공을 비행할 권리가 있었다. 1965년 8월에 발발한 양국간의 적대행위로 인해 상공비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듬해 2월 양국은 1965년 8월 1일 이전과 동일한 바탕 위에서 상공비행을 즉각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1971년 1월 인도 항공기가 납치되어 파키스탄 Lahore 공항에서 폭파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월 4일, 인도는 파키스탄이 납치된 항공기에 대한 통제권을 그 기장에게 회복시키고 이 항공기를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파괴된 항공기와 그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파키스탄에 청구했고 그 이튿날 파키스탄 항공기에 대하여 서파키스탄과 당시의 동파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 사이에 있는 인도 영토 상공비행 허가를 철회했다. 1966년 2월의 합의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의 바탕 위에서 상공비행을 재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파키스탄은 1971년 3월 3일 인도가 두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a)시카고협약 제84조와 통과협정 제II조 제2절에 따른 Application과 (b)통과협정 제II조 제1절에 따른 Complaint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ICAO Council)에 제출했다.
참고 자료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