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6-Q, 경영자심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7.12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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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보증체계 및 환경경영체계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보증체계상 및 환경체계상 수반되는 주요 요건의 관리 상태를 분석 심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 및 환경시스템의 관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감사, 제반 품질활동 및 환경활동 결과를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경영진에게 회사 품질시스템 및 환경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및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심사 받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안전기획팀장
(1) 본 절차서의 작성, 승인 및 개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절차서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토목/건축/주택/플랜트사업본부 경영자 심사결과 및 기타 본부사항에 대하여 전사 경영자 심사 시 보고한다.
(3) 본 절차에 따라 전사 경영자 심사를 실시하고 품질시스템 및 환경시스템에 반영한다.
(4) 전사 경영자 심사 의견서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시행유무를 확인한다.
3.2 토목품질안전팀장, 건축지원팀장, 주택지원팀장, 플랜트품질보증팀장 (이하 “본부 품질/환경팀장”이라 한다)
(1) 본 절차서에 따라 토목/건축/주택/플랜트사업본부 경영자 심사를 실시하고 품질시스템 및 환경시스템에 반영한다.
(2) 토목/건축/주택/플랜트사업본부 경영자 심사 시 지적된 시스템 또는 품질 및 환경문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며, 이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토목/건축/주택/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3) 토목/건축/주택/플랜트사업본부 경영자 심사 시 품질환경시스템 또는 품질환경 문제점을 품질안전기획팀장에게 통보한다.
3.3 관련팀장/현장소장
전사 및 토목/건축/주택/플랜트사업본부 경영자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책을 품질 및 환경시스템에 적용하고 이행 여부를 해당 사항에 따라 품질안전기획팀장, 본부 품질/환경팀장에게 통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