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5-Q, 품질환경심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7.12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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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보증 및 환경체계에 따른 업무수행 상태 또는 중요 품질·환경관련 문제 전반에 대하여 조치 및 이행사항을 회사자체에서 감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보증 및 환경체계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유효성 평가와 중요 품질·환경문제의 해결 및 재발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품질·환경 감사
품질보증 및 환경체계의 유지관리 및 효율성을 확인하거나, 중요 품질 및 환경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를 위한 품질·환경감사로서 품질·환경감사 대상에는 회사 내 조직과 협력업체를 포함하며, 품질·환경감사자는 자격을 갖춘 회사 내 임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사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안전기획팀장
(1) 전사 “연간 품질·환경감사 계획표”를 검토하고 시행을 확인한다.
(2) 품질·환경감사요원 자격을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계획, 시행한다.
(3) 해당 감사 Project에 대하여 “품질·환경감사 시행계획서”를 검토하고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 한다.
(4) 토목품질안전팀, 건축지원팀, 주택지원팀 및 플랜트품질보증팀에 대한 품질·환경감사는 업무상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부 혹은 외부 조직에 의뢰한다.
(5) 품질·환경 감사반을 구성하고, 품질·환경 감사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6) 품질·환경 감사 시행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결과에 대한 시행사항을 종합하여 경영자 심사에 반영한다.
(7) 품질안전기획팀장은 필요 시 전팀/현장에 대하여 품질·환경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안전기획팀에 대한 품질·환경감사는 내부 혹은 외부조직에 의뢰한다.
4.2 토목품질안전팀장, 건축지원팀장, 주택지원팀장 및 플랜트품질보증팀장 (이하 “본부 품질·환경팀장”이라 한다)
(1) 해당 본부 소속현장에 대한 “연간 품질·환경감사 계획표”를 검토하고 시행을 확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