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0-Q, 기술입찰평가(해외현장)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7.12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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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 해외토목/건축 현장에서 구매되는 자재의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복수 또는 단수의 업체들이 낸 기술입찰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자재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찰평가 보고서” (Technical Bid Evaluation Report: 이하 “T.B.E”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기술한다.
2. 목적
본 절차서의 목적은 해당 품목별 공급업체(들)의 기술 입찰서류가 요구되는 규격, 기준 및 사양서에 적합하여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와 견적 제출업체들의 상대적 기술우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선정된 공급업체가 품질시스템과 품질보증 요구사항을 포함한 외주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이 있음을 보장함에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현장소장
(1) 기술입찰평가 보고서를 승인한다.
(2) 현장소장의 판단 하에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설비기술부, 전기기술부(이하 “기술담당부서”라 한다)에 기술입찰평가 보고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2 현장 공사담당자
(1) 자재청구서상에 기술입찰평가 실시여부를 기입한다.
(2) 기술입찰평가를 수행하고 T.B.E를 작성한다.
3.3 본사 구매부, 해외구매지사(이하 “구매담당부서”라 한다.)
(1) 토목, 건축 현장에서 자재청구서의 특기사항란에 T.B.E를 시행토록 명기된 품목에 대해 발주 전에 해당 현장으로 기술입찰평가를 의뢰할 책임이 있다.
(2) 그 외 시장 변화 등으로 구매담당부서에서 기술입찰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기술입찰평가를 요청한다.
(3) 승인된 기술입찰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3.4 기술 담당부서장
현장으로부터 T.B.E 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한다.
4 업무절차
4.1 기술입찰평가 대상
기술입찰평가는 자재 구매관리(해외현장) 절차서의 주요제작품 LIST”상의 품목 중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