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설계공모 심사제도 관련 논쟁
-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변천 과정을 변경의 취지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2.프로젝트 발주방식
- 설계시공분리계약과 설계시공일괄계약의 차이, 장단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관련 논쟁에 대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목차
1. 설계공모 심사제도 관련 논쟁
-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변천 과정을 변경의 취지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2.프로젝트 발주방식
- 설계시공분리계약과 설계시공일괄계약의 차이, 장단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관련 논쟁에 대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20조 변천과정
처음 법이 지정되었을 때 (2014.06.12)는 투표제가 원칙이 아닌 채점제가 원칙이었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아 한다는 내용이었다. 체점제에서 투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이는 심사위원에 부담을 주는 과정이었다. 이때는 평가 사유서가 없어 왜 뽑았는지에 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모에 있어 비리 과정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2017.07.30.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 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선정과정에 있어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심사위원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방법. 기존 방식의 경우 평가에 있어 비리가 많이 존재하여 평가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보안적인 내용이 추가 되었다.
2019.04.30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 전에 응모 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 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염철호 외(2019),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6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83914#home
하우징헤럴드, 건설,설계비의 부가세는?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5
:http://nodearchitects.co.kr/issue/
Project Delivery Systems, SmartmarketReport, Mcgraw Hill Construction, 2014<자료제공:건설산업연구원>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683 “건설사업 저생산성, 낙후된 발주시스템 원인” 성희헌, 철강금속신문
한경 집코노미, 재개발사업 시공권 논란가열... 이정선 기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06060674091
기존 발주방식과 CM발주 방식의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