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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면책조상의 효력 / 보험자대위(보험해상법)

*대*
최초 등록일
2004.06.02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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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해결문제,
1.사안의쟁점
2.본약관사안의 유효여부
3.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
4.소결
5.결론
관련판례

본문내용

1. 사안의 쟁점
양영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인 신건상이 자동차소유자인 렌트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렌트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11조 1항 6호를 들어 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보험약관의 유효여부 및 관련판례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거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2. 본 사안 약관의 유효 여부

(1) 序 論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보통거래약관이라 한다. 이러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약관은 주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에 대한 일층 강화된 법적 규제가 요청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안의 약관의 유효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

(2) 상법 제659조에 의한 검토
상법 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데 설문과 관련하여 볼 때 무면허운전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약관이 상법663조와 모순되지 않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
*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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