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퀴어문화 축제 관련 성소수자 및 동성애 축제 반대 측 입장을 각각 정리하여라
- 최초 등록일
- 2023.06.20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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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자료 퀴어문화 축제 관련 성소수자 및 동성애 축제 반대 측 입장을 각각 정리하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성다수자의 권익 중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
3. 사회약자 (사회 마이너리티)의 권익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논리
4. 마치면서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본문내용
‘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 약 500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등 경찰관 1500여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자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의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밀어낸 것이다.
안전 및 질서유지 의무가 있는 지자체 및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충돌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고 강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이므로 무대 등을 철거하는 행정 대(代)집행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지차체와 대화가 안 되었다고 밝히면서 공공 위험성이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데 대집행을 진행하면 집회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번 지자체와 경찰의 충돌은 집회 시 도로 점거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집회는 신고를 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를 위해 무대 등을 도로에 설치 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경찰도 이에 근거하여 설령 도로 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를 위한 시설의 도로 설치를 허용해 온 것이다.
결국 대구시가 이러한 관행에 반발을 한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집회 신고 후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 점거 및 통행 차단을 하는 것은 불법에 가깝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