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교감 면접 족보] 공무원 행동 강령
- 최초 등록일
- 2023.06.12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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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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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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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 직무 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하여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2. 주요 용어
- 직무관련자: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 개인이나 단체
-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 선물: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 향응: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3. 행동강령 이행관리
가.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운영: 도 교육청(감사관), 지역교육지원청(행정지원 과정), 학교(교감)
나.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행동강령 관련 각종 상담,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처 리
다. 행동강령 이행관리
-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소속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및 조치: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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