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_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 최초 등록일
- 2023.05.10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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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_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서체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체 저작권의 저작물성과 관련한 저작권법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으며..
<중 략>
만약 (갑)이 외주업체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지 않고 직접 제작한 경우 행해야 하는 조치를 (병)의 서체 파일을 합법적인 유통경로로 사용한 경우와 불법적인 유통경로로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갑)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 (병)의 서체 파일을 합법적인 유통경로로 사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