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MOU 자율지도(안)
- 최초 등록일
- 2023.04.21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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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및 목적
2. 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와 무등록 정비업소의 차이점
3. 바른정비·제작사 메뉴얼 정비
4. 대기배출시설 관리철저
5. 수질오염방지 및 지정폐기물 처리준수
6. 환경단속 MOU 조합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명단공개 또는 현판게시
본문내용
현황 및 목적
ㅇ 당 사(또는 법인단체)은 000법에 의한 설립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에 따른 자동차불법정비 및 환경오염합동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7조「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에 의거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 단속 MOU 조합 자율지도점검(안) 계획을 수립함
ㅇ 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의 경우 자치구 및 점검기관으로부터 년간 40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고있으며 정부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포함시 년 75회이상 점검가능하며 수시점검을 포함시 최대 년 100회 이상 철저히 관리받고 있음
- 무등록정비업소는 관련 규제와 단속없이 오히려 세금포탈, 무보험차량, 도난차량의 임의개조 및 도장행위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년 1~2회 형식적인 합동단속
바른정비·제작사 메뉴얼 정비
ㅇ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ㅇ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완수
ㅇ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정비 직무교육
ㅇ 정비책임자 관리교육
ㅇ 관리감독자 교육
ㅇ 미래자동차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전문가 육성
대기배출시설 관리철저
ㅇ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및 사전관리
- 도장부스 밖 도장작업(서페이서 분사 등) 금지
-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스프레이건 세척 및 조색 금지
- 샌딩작업 철저(반드시 분리시설로 등록된 샌딩룸 및 샌딩기외 작업금지)
- 도장시설 관리 철저(활성탄 및 필터 교환 등)
- (검사업체 경우) 검사 매연포집기 확인(필터 교체 및 청소사항 확인)
- 도장부스 IOT 전송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