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1-Q, 자재관리(국내자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4.03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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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책임과 권한
3.1 일반자재팀장
3.2 현장소장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6. [첨부] 주재료 종류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사무용 비품과 중장비, 시험기재 및 MOBIL용 가설재 등 별도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는 물품을 제외한 국내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운용,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일반자재팀장
자재관리 업무의 정책수립 및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본 절차의 변경과 수립에 관한 책임이 있다.
3.2 현장소장
위임된 범위의 자재구매 업무와 자재의 검수, 보관, 정비, 불출 및 자재추적관리 등 현장 내에서의 자재 관련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자재구분
(1) 자재는 재료, 가설재 및 공구기구로 구분한다.
(2) 재료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어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자재로서 주재료와 잡자재로 구분하며 주재료의 불출액과 잡자재의 구입액은 재료비중 직접재료비로 처리한다.
(2.1) 주재료로 관리할 품목의 종류는 “관리대상자재”와 같다.
(2.2) (2.1)이외에 해당공사 직접재료비 투입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재료로 관리한다.
(3) 가설재는 공사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수회에 걸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서 가설재의 사용에 따른 손모액은 재료비중 가설재료비로 처리한다.
(3.1) 주가설재로 관리할 품목의 종류는 관리대상자재와 같다.
(3.2) (3.1) 이외에 품목, 단위당 구입액이 100만원 미만인 품목은 주가설재로 관리한다.
(4) 공구기구는 그 자체가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공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하며, 사용에 따른 감가액은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
(4.1) 공구기구는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며, 그 종류는 관리대상자재와 같다.
(4.2) (4.1)이외에 품목, 단위당 구입액이 100만원 이상인 품목은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