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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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목적
2. 특징
3. 이용절차
4.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5. 급여의 종류
Ⅱ. 급여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급여제공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기요양보험 문제점
3. 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
Ⅲ. 참고자료
Ⅳ. 느낀점
본문내용
1. 목적
목적-현재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징
1)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2)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이다.
3)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4)노인중심의 급여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4)노인중심의 급여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참고 자료
노인과 건강(현문사)
윤성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건강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
국가정책연구포털(www.nkis.re.kr/main.do)
광주광역시 남구청(www.namgu.gwangj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