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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분석 중간고사
다음 「영유아보육법」 정책사례를 읽고, 각 질문에 답하시오
목차
1. 지난 2018년 12월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업에서 다룰 정책사례는, ①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②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신설 등이다.
1-1. ①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보육료 관련 설명 의무 신설,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사용 원칙 규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 내용을 요약하시오.
1-2. ②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신설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바우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명령 근거 마련, 바우처와 부모부담비용 부정수급·유용시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 내용을 요약하시오.
1-3. 위 두 가지 조항을 신설 또는 확대하게 된 사회적 사건이나 맥락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 위의 각 사례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과정에서 정부(보건복지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다.
2-1. 정부가 개정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 주된 취지를 설명해 보시오.
2-2. 각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지와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다음 형식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시오.
3. 정부 입장에서 개정안을 도입할만큼 사회문제가 중대하고 시급했는지, 개정안 내용의 적절성을 선진국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비례 정도, 비용편익분석,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시오. (가능하다면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신설된 법 제38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부정사용’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시에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기존에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보육료, 기타 필요한 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 계획, 어린이집의 이용에 관한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제38조의2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나 원장이 보호자에게 보육료와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하고, 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육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법 제38조 제2항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영유아보육법
2020.12.29.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이유
키즈맘, 류신애, 2017.9.7. 아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파업’ 학부모 동의 가능할까
조선일보, 유지영, 2017.9.13. 사립유치원 파업 어쩌나.. 국공립 유치원, 임시돌봄 서비스 접수 시작
베이비뉴스, 박용환, 2020.10.28. 비리 유치원, 법 무서운 줄 알아야 같은 죄 안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