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캡스톤 디자인 의안분석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3.01.07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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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단대상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 [진단대상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문내용
□ 의안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천연가스의 단계적 축소 원칙 수립>
□ 제안자: 한무경 의원 등 10인
□ 제안배경
❍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ㆍ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저 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저해된다는 의견.
❍ 따라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있어 석유ㆍ석탄 축소 이외에 천연가스 축소도 기본원칙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ㆍ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39조 제1호)
❍ 예측이 어려운 지구온난화의 양상은 장차 인류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탄소배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 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과 같은 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과 비교하여 적은 양이기 하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천연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할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