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통상조약
- 최초 등록일
- 2022.12.27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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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과 청, 즉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거래에 대한 조약이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는 엄연히 다른 그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다. 가장큰 차이점은 청의 속방이라 규정했던 과거의 조약과는 달리 대등한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그 외에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식 명칭은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이라고도 불린다. 1899년인 당시 광무 3년 9월 11일 대한제국의 전권(全權) 박제순과 청나라의 전권 서수붕(徐壽朋) 사이에 체결된 한·청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이다. 이 조약은 한국계 국가와 중국의 통일 왕조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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