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장기요양보험법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2.12.16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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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장기요양보험법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용어의 이해
2. 목적
3. 대상
4. 인력
5.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6. 장기요양보험 수가
7.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8. 푸른실버타운의 프로그램
9. 푸른실버타운의 인력현황
10. 푸른실버타운 인력 현황과 노인복지법의 인력 기준에 따른 인력 현황 비교
11.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1. 용어의 이해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새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란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21). 지역사회보건간호학 Ⅰ,Ⅱ. 경기 : 수문사
유선영 외(2021). 노인간호학. 서울 : 고문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푸른실버타운 인력 및 프로그램 내용.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Detail.web?ltcAdminSym=12714000295&adminPttnCd=A03&paymtVltClsfcTypeCd=01&paymtVltClsfcTypeCdSusi=01&paymtVltMgmtNo=012018010001&vltMgmtYyyy=2019&aTab=11&pgmId=&rcdCnt=0
푸른실버 타운 정보 보충.
https://ddoga.co.kr/search/detail/12714000295?categoryId=1&pttnCd=A03
이경자, 공은숙, 김남초, 김주희, 김춘길, 김희경 외.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노인간호학회지. 2004;6(1):125~133.